증평군 계량기 정기검사…"미검사 과태료 최대 200만원"

엄기찬 기자 2024. 9. 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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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사는 이달 23~25일 증평읍, 26일 도안면, 30일 장뜰시장에서 진행한다.

다음 달 1~2일은 저울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 검사하는 소재장소 검사를 진행한다.

소재장소 검사는 이달 6일까지 군청 경제기업과로 미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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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10월 2일…소재장소 검사는 미리 신청해야
증평군청/뉴스1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사용하는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잡화상, 정육점, 음식점, 금은방, 고물상, 기업체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와 올해 별도의 검정을 받은 저울이나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하고 있는 저울, 체중계·교육용·참고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검사는 이달 23~25일 증평읍, 26일 도안면, 30일 장뜰시장에서 진행한다. 저울을 가지고 각 검사 장소로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2일은 저울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 검사하는 소재장소 검사를 진행한다. 이때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재장소 검사는 이달 6일까지 군청 경제기업과로 미리 신청해야 한다.

증평군 관계자는 "검사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게 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기간 내에 검사를 꼭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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