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서 음주운전 사고 낸 40대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16분께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랜저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16분께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랜저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아반떼 차량 운전자 20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집에 돌려보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
- 신천지, 경기도청 앞에서 역대 최대 집회 개최…김동연 지사 규탄
-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의원직 상실형
- 이재명 선고에 보수 ‘환호’ 진보 ‘실신’…경찰, 충돌 방지 초긴장 [현장, 그곳&]
- 인천 부평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KT 위즈, 팬 페스티벌 개최…허경민·오원석 등 새 식구도 첫 선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한국 축구, 북중미월드컵 亞 3차 예선서 파죽의 4연승
- 인천시교육청,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7건 적발
- ‘이재명 1심 선고’…벌금 100만원 미만 vs 100만원 이상 갈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