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신호위반·음주운전 40대, 직진하던 차량 '쾅'

김동영 기자 2024. 9. 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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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4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을 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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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4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을 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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