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광교중앙역→광교경기도청역 바뀌나…역명 변경 추진

김경태 2024. 9. 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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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신분당선 '광교중앙' 역명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경기도는 현행 '광교중앙(아주대)' 역명을 '광교경기도청(아주대)'으로 변경해달라고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에 요청했다.

광교중앙(아주대) 역명은 신분당선 연장선(광교~정자) 개통 이전에는 가칭 '경기도청(SB05)'역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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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신분당선 '광교중앙' 역명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역 출입구 [촬영 정유진]

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경기도는 현행 '광교중앙(아주대)' 역명을 '광교경기도청(아주대)'으로 변경해달라고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에 요청했다.

이에 수원시는 신분당선 철도시설관리자인 경기철도㈜에 이를 추진해달라고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역명 개정 절차는 경기철도㈜의 적정성 검토, 수원시의 주민 의견 수렴 및 지명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국토부 고시(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를 보면 역명의 제정 또는 개정은 국토부 장관이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행정구역 명칭,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명칭, 국민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표명소, 인접한 대학교명 등의 기준을 적용해 정하도록 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역세권의 환경이 변화한 경우, 지자체의 요구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역명을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 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안내표지·방송 교체 등 역명의 개정으로 발생되는 소요 비용은 요청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도는 역명 개정에 따른 비용 부담액을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광교청사 [경기도 제공]

광교중앙(아주대) 역명은 신분당선 연장선(광교~정자) 개통 이전에는 가칭 '경기도청(SB05)'역으로 불렸다.

하지만 2016년 1월 30일 개통 시점까지 경기도청 광교청사(2017년 9월 착공, 2021년 11월 준공, 2022년 5월 입주)가 완공되지 않아 논란 끝에 현재의 역명으로 결정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역명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중에는 '경기도청' 앞에 '광교'를 붙이는 문제도 포함돼 있다.

역명 개정은 주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어 관련기관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광교중앙역 주변에는 경기도청사 외에도 경기도교육청, 수원컨벤션센터, 광교테크노밸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물론 관련 기관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도 주목된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아주대역) [촬영 이충원]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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