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자꾸" 실종문자 항의 민원…애끊는 실종 가족들
실종 문자에 시민 제보 이어져…전문가들 "실종 수사는 골든 타임 중요"
"국민 피로도 낮출 방안 고심해야" 목소리도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은 지난 4개월간 전국 각지에서 실종 가족들을 만났다. '2024 실종리포트-다섯가족 이야기'는 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실종 가족들에 대한 기록이자 오늘날 가족의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이야기다.
# "갑자기 울리는 소리 때문에 자꾸 깬다. 문자 좀 보내지 말라." - 민원인 A씨
지난 여름 서울경찰청 실종수사팀으로 한 중년 남성의 민원이 접수됐다. 실종 문자(실종 경보 문자)로 아침잠이 깼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단기 실종자를 빠르게 발견하고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실종 문자를 발송한다. 발령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실종 문자 발송에 항의하는 민원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25년간 딸을 찾던 한 아버지가 교통 사고로 숨진 사건에 한 때 국민 시선이 집중됐지만 실종 사건과 가족에 대한 보편적 관심은 높지 않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최근 실종 사건이 늘어나면서 실종 문자 발령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만 △2021년 66건 △2022년 348건 △지난해 654건의 실종 문자가 발송됐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261건의 실종 문자가 전송됐다.
실종 문자는 재난 문자 형식으로 발송된다. 실종자의 성별과 나이, 실종 당시 인상착의 등이 문자 내용에 포함된다. 함께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실종아동찾기 센터 사이트로 연결돼 실종자의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실종자를 수사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의 전화번호도 공지된다.
하루에도 여러 건의 실종 문자가 발송되면서 들어오는 민원도 적잖다. 경찰청 민원 접수번호 182나 지방경찰청·일선 경찰서 등에 관련 민원이 접수된다. '너무 많이 보낸다' '수시로 와서 불편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서울 일선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실종 문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일괄 전송되는데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민원도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실종 문자가 시간대와 관계없이 발송된다는 오해도 있다. 그러나 실종 문자는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보낼 수 있다.
또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실종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보호자 동의서를 받은 경우 △실종 아동 등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경우 △실종아동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실종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지역도 정해져 있다.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지역 △실종자 주거지가 있는 지역 △CCTV(폐쇄회로TV) 추적 등을 통해 발견된 실종자 현재지 중 최대 2곳에만 실종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자 가족은 애가 타지만 이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실종 가족들은 최대한 많은 지역에 한시라도 빨리 실종 문자를 보내고 싶어 하신다"면서도 "규정에 따라 자제해 발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실종 수사는 골든 타임이 있다. 시간이 늦춰질수록 실종자를 구출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특히 어린이나 치매 노인 등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추위나 배고픔 등으로 사망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높아진 국민 피로감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실종 문자뿐 아니라 재난 문자가 많이 와서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며 "오남용되면 당초 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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