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파' 호사카 교수 비판 유튜버, 2심서도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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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파로 알려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책 내용을 반박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난한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지난달 27일 호사카 교수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모씨와 유튜버 정모씨,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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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벌금형 취소…"명예훼손 아냐"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친한파로 알려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책 내용을 반박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난한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하지만 1심에서 같은 혐의로 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지난달 27일 호사카 교수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모씨와 유튜버 정모씨,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호사카 교수는 2020년 3월 일본 내 반한·혐한 세력을 비판하는 '신친일파'를 출간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었고, 일본 내에서는 반한·혐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신친일파'의 내용과 관련해 같은 해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호사카 교수를 비난하거나 책 내용을 반박하는 주장들을 내보냈다. 김씨 등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동원 됐다고 주장했다", "'위안부'가 일본군 대장보다 높은 월급을 받았으므로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사카 교수가 소속된 세종대 정문 앞에서 수차례 시위를 열어 "'위안부' 진실을 왜곡해 한일관계를 파탄 낸다", "오로지 상대방 헐뜯기에 혈안이 됐다" 등의 말로 비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김씨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공동으로 8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김씨에게 400만원, 정씨와 고씨에게는 각각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사카 교수가 명예훼손·모욕 행위라고 주장한 행위들 중 일부가 실제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씨 등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인정되는 행위들의 경우 주장에 그 근거가 없거나 호사카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모욕성을 띤다는 취지다.
호사카 교수와 김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김씨에게 선고한 400만원 손해배상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의 표현 중 일부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자신과 호사카 교수의 견해 차이를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한 것일 뿐, 호사카 교수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김씨 패소 부분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부당하다. 김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김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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