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유공자증 도용되는 듯"…철도 승차권 99건 할인받은 일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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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할인증을 이용한 발매 내역을 보니, 6명 일당이 A씨의 할인증을 99건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들 일당에 대해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1944만 원에 이르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코레일은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거나 상습 부정사용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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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동생 명의 정기승차권 사용 사례도 다수…소송 진행 중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 국가유공자 A씨는 자신의 유공자 할인증이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지난 6월 대전보훈지청에 신고했다. 해당 할인증을 이용한 발매 내역을 보니, 6명 일당이 A씨의 할인증을 99건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들 일당에 대해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1944만 원에 이르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코레일이 철도를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하는 이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습 부정승차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5건으로 집계됐다.
상습 부정승차자들은 타인 명의의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타인 명의의 정기승차권을 캡처한 후 이용구간을 위조해 20일간 부정승차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내 명의의 오송~광명 구간 정기승차권을 16일간 이용하거나, 동생 명의의 청소년 정기승차권(동대구~밀양 구간)을 20일간 부정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코레일은 이들에 대해 적게는 140여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코레일은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거나 상습 부정사용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수사 결과에도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부가운임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코레일은 형사고발 1건 외에도 민사소송 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타인의 승차권 및 할인권 도용 사례들을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할인권 명의자에게 월·연간 이용 횟수 등을 문자로 알려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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