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툭하면 시비걸고 폭력·행패…상습폭행 20대 또 실형

강정태 기자 2024. 9.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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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로 2차례 교도소를 다녀온 20대 남성이 폭행과 행패를 일삼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과 2021년 폭력범죄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차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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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폭력범죄로 2차례 교도소를 다녀온 20대 남성이 폭행과 행패를 일삼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7월 경남 김해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하거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집기류를 던지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함께 술을 마신 지인과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는 20대 남성 B 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진 B 씨에게 다가가 소주병을 들고 “죽인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가족들이 나무라자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20년과 2021년 폭력범죄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차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2월 출소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범죄 누범기간에 재범했고, 범행 횟수나 수단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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