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도 '당근' 되는 첫 명절…못 파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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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인기 선물 가운데 하나인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주는 분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 제품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필요한 사람과 중고로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여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은 있습니다.
건기식 거래, 2곳에서만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단 두 곳, 영리 목적의 대량 판매를 막기 위해 1년간 최대 10회, 금액으로는 총 30만원까지만 판매글 게시가 가능합니다.
건기식이라고 다 되는 건 아냐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도 거래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 개봉 혹은 훼손됐거나,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또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도 거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근마켓은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막는 기능을 도입하고 별도로 마련된 건기식 카테고리에서만 판매글 게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의약품' 중고거래 원천 불가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발된 관련 법률 위반 사례는 5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비만치료 주사제 등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적발이 늘고 있습니다.
또 해외식품은 수입과 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으나,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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