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 소주병 깨고 행인 폭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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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5시 19분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지나던 중 30대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손으로 B씨 가슴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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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5시 19분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지나던 중 30대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손으로 B씨 가슴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씨는 자신이 던진 소주병 파편에 B씨가 맞아 사과를 요구하자 이같은 폭력을 행사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지인과 술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져 주변 사람이 말리자 소주병을 던지거나 소주병을 든 채 위협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술집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를 던지거나 맥주 상자 등을 집어 든 채 고함을 질러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모두 징역 1년씩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수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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