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하다 차량 '쾅'…면허 취소 수치

황정환 2024. 9. 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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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랜저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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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랜저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우선 귀가시켰는데, 추후 A씨를 불러 신호위반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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