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는다더니…‘일반인 9배’ 명절상여금 8백여만 원 따박따박 [정치개혁 K 2024]

정재우 2024. 9. 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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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가 어려워 기업 절반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있었는데요.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8백만 원 넘는 설, 추석 상여금을 따박따박 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인데요.

일은 제대로 했을까요?

정재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의원회관 1층 택배 보관소입니다.

과일, 한우 등 명절 선물로 보이는 택배 상자들이 수북합니다.

매년 명절마다 보게 되는 풍경인데, 의원들은 수백만 원의 명절 상여금까지 받습니다.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425만 원.

7백만 원 넘는 일반수당과 3백만 원 넘는 입법활동비 등 천만 원 넘는 월 급여 외에 추가로 받는 돈입니다.

일반 직장인 추석 평균 상여금 46만 원의 9배가 넘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구속된 의원에게도 명절 상여금이 지급돼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을까.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매달 3차례 이상 각 상임위 법안 소위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대로라면 지난 석 달간 최소 9차례 회의가 열렸어야 하지만 17개 상임위의 법안 소위는 평균 2.4차례 열렸을 뿐입니다.

법안 소위는 각 상임위가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입법 과정의 핵심인데, 기재위 행안위 등 5개 상임위는 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며 극한 대립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4일 :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5일 :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공약과 구호는 넘쳤지만 실제 세비를 줄이겠다는 법안은 이번 국회 들어 지금까지 여야 어느 쪽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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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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