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가능해진 올 추석 '홍삼' 선물, 그래도 주의할 점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추석 선물로 받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중고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홍삼 등 건기식의 중고거래를 조건부허용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중고거래 할 수 있도록 했다.
당근과 번개장터에 건기식 판매글을 올릴 때 소비기한 6개월 이내 제품은 게시물을 작성할 수 없다.
타 카테고리에 건기식 판매글을 올리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면 이용 정지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개봉 상태·소비기한 6개월 이상 등 요건 갖춰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5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홍삼 등 건기식의 중고거래를 조건부허용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중고거래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기식 카테고리 안에서도 소비기한을 다르게 올리는 등 게시물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해당 게시물은 우선 '숨김'으로 처리된다. 플랫폼 측에서 게시물 작성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이후에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게시물은 미노출된다.
기존에는 건기식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뿐이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료 나눔도 영업 행위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불편과 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한 건기식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크라이나 제2도시 초토화… 러시아 공습에 43명 사상 - 머니S
- 송도 센트럴파크에 1~2m 싱크홀… "상수도관 누수 원인" - 머니S
- [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 연휴 마지막 날 소나기 - 머니S
- 남은 명절 음식 보관 잘못 하면 '식중독 위험' - 머니S
- '명절 용돈 과세 주의' 미성년 2000만원 이상 증여세 - 머니S
- '아홉살 연하♥' 조세호, 10월 신라호텔서 백년가약 - 머니S
-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걸?"…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 머니S
- 수도권 분양 맛집 어디… 브랜드 아파트 '2.5만가구' 출격 - 머니S
- 추석 용돈 플렉스 '굴뚝'… 새 단장 아웃렛 어디 - 머니S
- 한우 내리고 배추 폭등… 울고 웃은 '추석 물가'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