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 논란과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

장정우 2024. 9. 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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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9월 14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이하 심석태)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지난달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민주당이 최근 방통위원 추천을 진행했었죠. "기능이 중단된 방통위가 다시 가동되도록 하겠다"라며 국회 추천 몫인 3인 중 야당 몫 2명의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거였는데. 갑자기 절차를 중단해 버렸어요. 왜 그런 걸까요?

◇ 심석태 : 지금 방통위가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니까 아예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원래 방통위가 대통령 임명 2명에 국회 추천 3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국회 과반인 민주당이 야당과 여당 몫을 합쳐서 국회 추천 3명을 추천하자,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건 늦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러면 국회가 야당 몫 2명, 거기다가 여당 몫 1명. 이렇게 3명을 다 추천하더라도, 이상인 부위원장이 한 명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합치더라도 여·야가 2대 2가 되는 거죠. 그럼 다수결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물론 제도의 취지대로 여야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야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 있으면 구조적으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2대 2 이렇게 되면 아무 결정도 못 하는 거죠.

◆ 최휘 : 그렇습니다.

◇ 심석태 : 그래서 민주당이 추천 절차를 다 진행하더라도 과연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에 협조할 건지. 또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추천된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방통위원으로 임명할 것이냐? 이 문제가 불투명했는데. 어쨌든 심사가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11명이 모두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자 면면도 모두 공개가 됐고요. 지원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지난 11일 오후에 현재 접수를 해서 서류 심사 중이던 후보들에게 민주당이 "일괄적으로 일정을 순연한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절차를 중단을 한 건데. 공식적으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임명하더라도 추천을 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데. 문제는 애초에 그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임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 면면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도 아마 이번에 절차를 중단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휘 : 그렇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헌법재판관들은 방청위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근거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방통위 2인 체제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 심석태 : 네. 지난 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탄핵심판도 이게 한 번 진행이 되면 최소한 몇 달 이상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에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대신해서 나온 대리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이 위법성이,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이번에 핵심적인 탄핵 소추 사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변론준비기일에서요. 다시 말해서 국회가 볼 때. 다시 민주당이 볼 때는 "임명된 당일에 KBS, MBC 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을 했는데. 이걸 2명이 처리한 것이 핵심적인 탄핵소추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그거 말고도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면서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는데. 그걸 각하한 것도 위법하다는 이런 주장도 하긴 했습니다. 방통위법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걸 민주당 쪽에서는 "재적이 5명. 원래 정원이 5명이니까, 정원 5명의 과반인 3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방통위 쪽에서 볼 때는 "현재 임명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2명뿐인데. 그 2명이 재적위원 아니냐? 그러면 그 2명이 의결을 한 것이니까,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 이것을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몫 2명, 국회 3명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국회가 위원 후보를 추천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2명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해결이 지금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논란이 있고요. 이번에 헌재 변론 준비 과정에서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국회 측에. "청구인 측이 소추 사유를 더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민주당이 주도했던 탄핵 소추 건들이, "소추 사유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됐다"면서 기각된 게 있죠?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회가 어느 부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거냐? 부당한 것과 위법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부분을 제기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 최휘 :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유튜브에도 관련 정치 콘텐츠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또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심석태 :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보도 심의에서 바로 빠져 있는 부분이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튜브 같은 개인 매체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거 때마다 실제로 선거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선거 보도나 선거방송 심의에는 아무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인터넷 신문도 아닌 그런 채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학계에서도 진행 중이고요.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이나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어떤 심의라든지 이런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넣을 거냐? 이게 참 모호한 문제고요. 자칫 잘못하면 개인들의 어떤 의사 표현. 이런 것들을 너무 선거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주권자인 개인들의 의사 표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 선거법이 안 그래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항상 논란인데. 혹시 개인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침해하게 되는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고민이기는 합니다.

◆ 최휘 : 근데 가짜 뉴스도 워낙 많다 보니 아무래도 좀 제재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언론계에서 또 다른 이슈 중 하나가 AI입니다. AI를 활용해 작성한 인터넷 신문 기사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과연 이게 팩트 체크가 된, 제대로 된 기사라고 할 수 있을까? 물음표는 뜨거든요. 교수님도 혹시 보셨을까요?

◇ 심석태 : 실제로 기사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곳이 많이 늘고 있죠. 일부 신문은 기사 초안을 작성할 때 아예 AI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곳은 보도자료를 요약하거나, 기사를 제목을 뽑거나, 이런 것을 아예 AI한테 맡기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과거에 지금 같은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도 날씨라든지, 주가, 또 야구,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다뤄서 속보를 생산하는 분야에서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로봇 기자라고 했죠. 그런 기자들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성형 AI는 이 기술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예 일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AI한테 매우 분석적인 기사를 쓰는데 맡기기도 하는데. 지금은 보면 한글화 측면에서 볼 때는 외국은 아니고, 우리 국내 상황만 보면. 순전히 AI가 작성한 기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는 기술이 워낙 지금 빠르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우리가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또 AI 앵커를 지금 인물을 아예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들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AI 앵커는 적어도 한눈에 보고 알 수도 있지만, 앞으로 AI가 작성한 기사를 아예 알아채지 못하게 되는 수준으로 순식간에 개발이 돼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매우 큰 문제가 생긴 거죠.

◆ 최휘 : 그럼 그 AI를 활용해 쓴 기사라는 거를 기자나 언론사가 밝히지 않았을 때. 이거를 AI가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심석태 : 기술적으로 현재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놓고 보면, AI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어떤 형태의 그것이 기사든 아니면 어떤 콘텐츠든 작성자가 AI라는 것을 명시해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AI가 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만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영화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예 내부 코드를 분명히 넣어서 어떤 AI가 작성한 부분에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하게. "아, 이것을 들여다보면 전문가들은 바로 AI가 만들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있고요. 지금 우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최근에 자율규제기구 중에서는 최초로 AI 활용 기사에 대한 자율심의 준칙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도 핵심적인 부분은 투명성 공개하라는 것이. "이 부분은 이 기사는 이런 내용은 AI가 만들었다. AI가 어느 정도로 만들었다. 이것을 공개하라"라는 것이 일종의 기본 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AI를 활용을 더 하게 되더라도 그 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 저는 사실 AI로 단순 정보 전달 기사는 가능해도, 분석에 들어간 기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분석적인 기사도 이미 가능한 상태군요?

◇ 심석태 : 그렇습니다. 지금 분석적인 측면에서. 이를테면, 아주 긴 문서. 거의 책 한 권 분량의 문서를 넣고도 불과 몇 초 만에.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거기서 핵심 내용을 뽑아내거나 또는 두 개의 책을 비교하거나 하는 것들도 지금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단순히 자료를 요약한다거나 특정한 어떤 유형의 글만 생산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선 지는 오래된 거죠.

◆ 최휘 : 그렇지만, 그래도 이 AI가 전적으로 기사를 다 쓰게 하고. AI 기술에만 의지하는 건 위험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어느 선까지 활용이 가능한 걸까요?

◇ 심석태 : 그렇습니다. 지금 AI를 어느 정도까지 AI한테 이 업무를 맡길 거냐는 지금 전 세계적인 논란거리이기는 한데요. 아마 '할루시네이션'이라고도 하고, 환각 현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만. AI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치면, 자료가 없으면 아예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거짓 정보를 창출해버리는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일단 AI의 어떤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AI에게 의존해서 아예 판단을 맡겨버리게 되면. 그 부분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AI를 우리가 기사 작성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사람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은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AI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AI 기술을 활용할 때 매우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 최휘 : 교수님. 끝으로 저널리즘 전문가시잖아요? AI와 사람이 함께 기사를 쓰는 시대에 이 저널리즘의 가치는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 심석태 : 지금 우리 공익적인 어떤 전형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AI든, 또 AI 이후에 어떤 기술이 나오든. 사람이 사실에 기반해서, 공익성을 판단해서. 그리고 그것의 어떤 공익 목적을 잘 판단해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부분은 바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 검색 능력을 어느 정도 잘 갖추냐, 못 갖추냐. 또는 엑셀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업무 능력의 영향을 미쳤듯이. 이제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자들. 특히, 저널리즘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고민거리가 될 것이고요. 저널리즘에서 기본적으로 사실 판단하고, 공익적인 부분. 또 독립성을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인간 기자.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 그 저널리즘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우리 사람 기자들의 역할이다. 그런 면에서는 절대로 기자라든지 이런 언론인이 AI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숙제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석태 : 네. 감사합니다.

◆ 최휘 : 지금까지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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