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감금해 돈 빼앗은 2명 1심서 중형

유의주 2024. 9. 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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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차에 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2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호스트바에 근무하다 알게 된 C양이 SNS로 현금다발 사진을 보내자 B씨에게 돈을 빼앗자고 제안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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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차에 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2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태국 국적의 C양(17)을 3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뒤 폭행해 1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호스트바에 근무하다 알게 된 C양이 SNS로 현금다발 사진을 보내자 B씨에게 돈을 빼앗자고 제안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외국으로 도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가 어려운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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