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년만에 짐싸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평균 근속 14.9개월

김유승 기자 2024. 9. 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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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을 도맡아 해결하는 전담공무원의 평균 근속 기간이 지자체 평균 1년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4.9개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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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공무원 87% 순환대상 일반공무원…전문경력관 4명 불과
아동학대 판정 비율은 2021년 72.2%→2023년 56.2% '급감'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아동학대 사건을 도맡아 해결하는 전담공무원의 평균 근속 기간이 지자체 평균 1년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제주 등 2곳은 평균 근속 기간이 1년조차 되지 않았다.

전담공무원이 잦은 순환 배치로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피해가 아동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4.9개월로 나타났다.

근속 기간이 가장 긴 지자체는 경북(18.7개월)으로, 1년 반을 간신히 넘겼다. 이외 서울·대구는 17.2개월, 경기는 15.4개월 등이었다.

근속 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세종으로 9.2개월에 불과했다. 제주(11.8개월)도 평균 근속 기간 1년 미만이었다.

김예지 의원실 제공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근속 기간이 짧은 것은 대부분이 주기적 순환 배치 대상인 '일반공무원'인 데다, 높은 업무 강도로 공직사회 내에서 기피 직군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고용형태별 유형에 따른 인원수를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875명 중 761명(87%)이 일반공무원이었다.

이외 계약 근로 형태인 '일반임기제'는 89명(10.2%)이었으며, 순환 배치 대상이 아닌 '전문경력관'은 전국을 통틀어 4명(0.5%)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증가 추세지만,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비중은 매해 줄고 있다. 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기에 한몫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19년 3만 6920건에서 지난해 4만 5771건으로 5년 새 24% 증가했다.

하지만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21년 3만 7605건(의심사례의 72.2%), 2022년 2만 7971건(62.8%), 지난해 2만 5739건(56.2%)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순환 근무로 인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는 늘어나지만, 학대 판정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그 피해는 학대피해아동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전문관 또는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하는 등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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