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결과에 불만 품고 상대방 폭행…40대 주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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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소한 여성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자 홧김에 해당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9살인 자신의 딸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한 초등학교 특수실무원인 B씨를 고소한 바 있으나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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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자신이 고소한 여성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자 홧김에 해당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맞닥뜨린 B(56·여)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 하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9살인 자신의 딸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한 초등학교 특수실무원인 B씨를 고소한 바 있으나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고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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