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의 매정한 칼날..누가 피해자인가[윤상근의 맥락]

윤상근 기자 2024. 9. 18. 07: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박수홍은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로서 수개월 전부터 친형을 악마화했습니다. 그런 이후 고소를 했습니다. 박수홍 친형의 악마화된 이미지는 내 주관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미 피고인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패륜범이 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2023년 1월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3차 공판)
"박수홍 형수는 (횡령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훨씬 이전인 2021년 3월 말 피해자가 SNS에 올린 내용으로 이미 1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지금도 박수홍은 방송 등에서 피고인을 횡령의 주범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한 이후 마포경찰서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 김용호의 명예훼손 행위의 배후로 지목, 공중파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는 등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 및 경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자신이 연예인으로 쌓은 이미지를 통해 사실과 다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그와 같은 행동이 정당한지 피해자에게 묻고 싶습니다."(11일 박수홍 형수 이씨 명예훼손 5차 공판)

변호인은 달랐지만, 칼날은 모두 박수홍을 향하고 있었다. 횡령도, 명예훼손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박수홍 친형 부부와 이들의 변호인단은 이렇게 방어하고 있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7.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 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1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5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 대해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박수홍 측은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박수홍의 말이 거짓이다',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말이 오갔고, 단체 대화방 속에 있던 이씨가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씨는 박수홍의 개인 통장, 법인 통장 등을 모두 자신이 관리하지 않았다며 매니지먼트 대표 이사 자리에도 이름만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수홍 친형이자 이 씨의 남편인 박 모 씨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횡령) 사건이 불거지기 전, 2019년까진 시부모님이 청소하기 힘들다고 해서 함께 갔었다. 자주 청소했다. 일주일에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댁 방문했을 때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촬영 전 청소를 해야 했다. 이땐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정도였다"라고 설명고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한 걸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하면서도 "2019년 10월쯤 '미우새' 촬영이 있어서 시부모님과 청소하러 갔다. 현관엔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다. 현관 중문을 열면 왼쪽엔 방 2개, 오른쪽엔 거실과 안방이 있다. 왼쪽 방들은 여름과 겨울옷을 두는 곳인데, 거기에 큰 캐리어 2개와 여성 물건이 놓여 있었다"라며 "또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얜(박수홍) 촬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했고, 내가 그걸 안방 안쪽 옷방에 모아 놓은 뒤 청소했다"라고 말했다.

'미우새' 작가 김모씨로부터 동거 사실을 인지했다고 강조한 이씨는 "김씨가 나와 어머니에게 대기실에서 지나가는 말로 '오빠 집에 아직도 친구분 있냐'라고 했다"라며 "어머니와 함께 갔을 때 본 증거,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도 있어서 누군가 있다고 확신했다. 어머님, 아버님이 수시로 그런 얘기(동거)를 해서 나도 그렇게 믿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어느 날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사람이 '팩트 적는다'란 말과 함께 우리 부부를 횡령범으로 말했다. 이걸로 딸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학교도 못 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 이걸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 이렇게 됐다"라며 "그땐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아이만 생각했고 박수홍의 이미지 악화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계속 악플에 시달렸다. 밖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사했다. 어딜 가면 '박수홍 형수다'라면서 욕을 했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도 겪고 있고 심리 상담도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눈물을 흘리고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 변호인도 "비방할 목적과 관련해 피고인 지인도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얘기를 나눴다. 갑작스러운 기사로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은 없었다"라며 "범죄 사실과 관련해 임대료 통장의 경우 이미 별건 1심 판결 무죄 선고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피해자가 임대료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해자가 박수홍 아버지로부터 위 계좌를 가져간 2020년 6월 23일 이후 공소장 기재 범죄 일시, 2021년 4월 1일 이전에 임의로 1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등 오히려 피해자가 박수홍 친형 공동명의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또한 동거 사실과 관련해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됐으나 이미 범죄사실 입증과 무관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일반인의 경험치에 반하는 등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과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두터운 신뢰 관계에 있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종합하여 증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며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발언 당시 일반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답했다.

나아가 변호인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피고인이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지인 중에 한 명이 피해자와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이 전부일 뿐이고,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도 말했다.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지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