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K-컬처밸리' 어떻게…넘어야 할 산은?
행정사무조사, 추경예산 등 숙제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 조성이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의 협약 해제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CJ 측에서 협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큰 걸림돌은 사라졌지만 행정사무조사, 토지매입비 반환금 추가경정예산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총사업비 2조원가량을 투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아레나)과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이 선정됐지만 CJ 라이브시티가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성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이후 공사를 중지했고, 이에 도는 지난 6월28일 협약을 해제했다.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CJ 라이브시티의 사업계획 변경 수용·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협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영개발 방식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발표 이후 고양시민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반발이다.
고양시민들은 지난 8일 경기도청 앞에서 공사 즉각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가세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협약 해제 재검토'를 요구하는 도민청원도 10여 일 만에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 명을 넘겼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통해 "(협약 해제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밝히며 공영개발을 통한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도의회 도정질의에서도 "CJ측과 계약기간 8년 동안 전체 공정률이 3%였다. 아레나만 17% 공정률을 보인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고, 이에 대한 협의를 해왔다. 과연 (CJ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염려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협약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형 그대로, 신속하게, 책임있는 자본 확충으로 추진하겠다. 원형 그대로는 아파트 건설 등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는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그러나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사업 해제의 책임을 경기도로 돌리며 "공영개발 계획 없이 추경에 올라온 1524억원의 예산 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제377회 임시회가 시작된 2일 의원총회에서 'K-컬처밸리 협약해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김정호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행정사무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립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임시회 보이콧을 선언,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도의회가 파행했다.
그러다 지난 5일 CJ라이브시티가 협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CJ 측은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소송진행 시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협약무효의 소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파행을 이어갔던 경기도의회도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오는 23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을 포함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토지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사업화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방안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21일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뒤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원포인트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심의 과정에서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6월28일)로부터 90일인 이달 26일까지 토지 반환금 1524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가 도를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도가 1524억원을 갚기 전까지는 계좌 정지로 일반회계 등의 지출 자체가 안 돼 도의 각종 정책 사업 예산이나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도의회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협약해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뿐 아니라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도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K-컬처밸리 국정감사 요청 청원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음에 따라 소관위원회에서 처리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의회, 국회 등 정치권뿐 아니라 지역시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양시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다면 민간에게도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 CJ에도 동일하게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면서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로 상심이 크신 고양시민·도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소식을 전달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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