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만 걸치고 가슴 만지게 한 ‘홍대 박스녀’, 첫 재판서 “음란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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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여성 이모씨의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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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여성 이모씨의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내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에는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이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고 한다. ‘박스녀’로 불린 그는 당시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동은 “표현의 자유”라며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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