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 15% 늘었지만…남성 비중 1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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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은 모두 1만6천358명이다.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시작한 근로자 중엔 여성이 1만4천525명, 남성이 1천83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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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등원하는 어린이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8/yonhap/20240918061950365jgmz.jpg)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은 모두 1만6천35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천232명에서 2천126명(14.9%)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된 숫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용자에게는 단축 시간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시작한 근로자 중엔 여성이 1만4천525명, 남성이 1천833명이었다.
여성 사용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고, 남성 사용자는 27.4%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남성 사용자가 더 빠르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사용자 중 남성 근로자의 비율은 11.2%에 그친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다.
또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그 이후엔 80%를 지급했던 급여도 주당 10시간까지 100%로 늘렸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이후 7월 한 달간 사용자는 2천371명으로, 작년 7월보다 19.7% 늘었다.
내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높이는 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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