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 15% 늘었지만…남성 비중 11% 그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은 모두 1만6천358명이다.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시작한 근로자 중엔 여성이 1만4천525명, 남성이 1천833명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은 모두 1만6천35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천232명에서 2천126명(14.9%)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된 숫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용자에게는 단축 시간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시작한 근로자 중엔 여성이 1만4천525명, 남성이 1천833명이었다.
여성 사용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고, 남성 사용자는 27.4%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남성 사용자가 더 빠르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사용자 중 남성 근로자의 비율은 11.2%에 그친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다.
또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그 이후엔 80%를 지급했던 급여도 주당 10시간까지 100%로 늘렸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이후 7월 한 달간 사용자는 2천371명으로, 작년 7월보다 19.7% 늘었다.
내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높이는 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