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다혜 소환 '채비'…압수물 분석 후 이르면 이달 부를 듯

강교현 기자 2024. 9. 1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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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압수물 분석 후 시기 검토…전 靑 행정관도 조율 중"
2017.5.8/뉴스1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 등으로 받은 2억 30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적시한 상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문 정부 시절 핵심 인사들을 소환하고 딸 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쳐왔다. 검찰이 조만간 다혜 씨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이나 10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압수물 선별 작업을 마치는 대로 자료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나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증거물을 복원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시기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신 씨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 5월께 신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최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신 씨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신 씨는 피의자 전환 우려가 있다며 70여 차례 이어진 검찰의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해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는 "신 씨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현재 전주지검은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바 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일정 수입이 없던 다혜 씨 부부에게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다가 서 씨 취업 이후 중단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위였던 서 씨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올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내역을 조사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으며,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 씨도 이미 지난 1~2월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 씨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대가성 입증을 위해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문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이미 피의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서 씨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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