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앗고 명의도용 대출…5년간 경제적 학대받은 노인 2012명

김병규 2024. 9. 18. 0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산을 동의 없이 가로채거나 연금을 안 주는 등 경제적 학대를 받은 노인이 지난 5년간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7월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학대 피해를 본 노인의 수는 2019년 426명, 2020년 431명, 2021년 406명, 2022년 397명, 2023년 352명 등 5년간 2천12명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10명중 8명은 친족, 아들이 가장 많아…피해노인 3명중 2명 이상 75세 이상
"가족에 의한 학대 막도록 정책적 개입 강화해야…노인학대예방법 제정도"
현직 법무사까지 가담…은퇴노인 상대로 억대 사기(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재산을 동의 없이 가로채거나 연금을 안 주는 등 경제적 학대를 받은 노인이 지난 5년간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7월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학대 피해를 본 노인의 수는 2019년 426명, 2020년 431명, 2021년 406명, 2022년 397명, 2023년 352명 등 5년간 2천12명이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해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등 경제적인 착취를 하거나, 재산에 관한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노인을 통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의 연금이나 재산, 저축, 주식 등을 빼앗거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빼돌리는 행위, 노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동의 없이 명의변경 하는 행위, 사기나 강압으로 노인에게 유언장,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행위 등이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에 속한다.

경제적 학대 피해 노인 3명 중 2명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75세 이상이었다. 2022년과 지난해 경제적 노인 학대 피해자의 71.8%와 66.8%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였다.

경제적 학대의 가해자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노인의 친족이었다. 작년의 경우 전체 사건 가해자의 78.4%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친족 중에서도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경제적 학대 사례 중 45.7%나 됐다. 이어 배우자(12.8%), 딸(11.9%), 손자녀(4.3%), 친척(2.3%), 며느리(1.4%) 순이었다.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등 기관 종사자가 12.8%였고, 타인인 경우는 8.8%밖에 안 됐다.

보고서는 노인들이 정보기술(IT) 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문자메시지 사기) 등 신종 금융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도 경계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자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2022년 4천415명, 지난해 2천921명, 스미싱 피해자는 각각 200명과 488명이었다.

전체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이스싱의 경우 2022년과 지난해에 각각 20.2%, 15.5%였고, 스미싱은 25.6%와 29.4%였다.

보고서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행위 중에는 노인과 가까운 자녀나 배우자가 많은 만큼, 노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 종사자의 경제적 학대 비중이 작지 않으니, 기관 이용·입소 노인이 경제적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하거나 구제할 제도적 장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기관 종사자가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를 발견하는 경우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은행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초고령 시대에 노인 학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