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다급한 SOS “父 사망 후 친정 오빠가 ‘4억 아파트’ 등 재산 다 가지려고…”

권준영 2024. 9. 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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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사망한 뒤…외아들이 부동산 등 재산 전부 가지려는 사건 불거져 ‘파장’
딸 주장 “아파트 명의는 망자인 父 명의…사망신고는 오빠가 직접 신고했다”
“오빠가 마치 자기 재산처럼 언니와 제게 함부로 해…뭔가 찾는 듯, 집안 다 뒤집어 놔”
“저희는 따지지도 못하고 지켜만 봐…현재 살고 있는 언니한테 2주 내로 집 비우라고 소리쳐”
<디지털타임스 DB,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들이 부친의 재산 모두를 가지려 한다는 사연에 회원수 210만명에 육박하는 부동산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1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는 "도와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 친정 오빠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지려고 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이 지난 16일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시 30분 기준 높은 조회수와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며 '인기글' 카테고리에 배치됐다.

작성자 여성 A씨는 "9월 6일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재산이라고는 ○○의 20년 정도 된 4억 정도의 25평 아파트와 통장에 현금 500정도 남겨놓으셨다"며 "큰딸인 언니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두 달 가량 모시느라, 아빠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아파트 명의는 망자인 아버지 명의이고, 사망신고는 오빠가 직접 신고했다"면서 "법과 상식으로는 삼남매가 상속 명의 변경, 공동명의로 바꾸고, 매도 후 삼남매가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되는데 오빠가 마치 자기 재산처럼 언니와 제게 함부로 한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삼우제 치르고 바로 현금 500만원 들어있던 통장과 아버지 신분증. 통장 도장 갖고 나가버렸는데, 저희는 따지지도 못하고 지켜만 봐야 했다"며 "오늘은 갑자기 찾아와서 현재 살고 있는 언니한테 2주 내로 집 비우라고 소리치고, 뭔가를 찾는 듯, 집안을 다 뒤집어 놨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친정 오빠가) 아마도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찾는 듯하다. 아파트 현관문 카드키와 음식물 쓰레기 카드까지, 집 관련 모든 걸 챙겼다"며 "상식적으로는 망자의 재산은 거래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요. 당장 2주 뒤 사람 시켜서 살림살이 다 버릴 거고,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A씨는 "언니와 동생인 저는 남자인 오빠가 무서워서 말대꾸도 못 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려본다"면서 "당장 법무사 상담을 해야 하는지 변호사 상담이 먼저인지조차 모르겠다. 이런 경우 재산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언 무엇이든 부탁드린다. 미리 감사드린다"고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회원들은 "유언 조작도 합니다. 변호사 찾아가면 바로 됩니다", "법적으로 똑같이 권리 있습니다", "오빠분이 X친 거 같네요", "요즘 어느 세상인데 저런 무지한 행태를…1/n 이 원칙입니다. 저런 무대포(무뎃포·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는 모양) 오빠라면 연을 끊을 준비하시고…변호사 선임", "동의서 서명 안 하면 됨 : 상식임", "요즘도 저런 무식한 분이 있네. 그냥 n분의 1이 가장 깔끔", "남자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해도 여자분의 합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합니다. 이미 상속된 날로부터 1:1:1로 배분돼 있습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두고 가족이 소송을 벌이는 이른바 '재산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그간 상속 분쟁은 주로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일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평범한 가족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족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법원의 처분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지난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945건으로 무려 3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이 정한 비율대로 재산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831건에서 2035건으로 약 2.5배가량 늘었다. 지난해에 벌어진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의 법적 분쟁은 4980건으로 집계됐다.이와 관련한 최근 판례도 있다. 한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2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외아들 B씨에게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이를 뒤늦게 안 딸들이 '우리 몫을 나눠 달라'고 했으나, 아들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고 아버지 사망 후 20년 만에, 법원은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세 딸이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3월 확정했다. 1·2심은 모두 딸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대법원에서도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딸들이 승소했다.

우리 법은 직계비속·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들이 고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세 딸과 B씨의 아버지는 약 20억원 규모의 땅과 건물을 B씨에게 모두 증여하고 2004년 5월 사망했다. 딸들도 유류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나 받지 못했다. 딸들은 매년 명절 때마다 B씨에게 상속을 재촉했으나 B씨는 나누지 않았다.

딸들은 2011년 11월 토지대장을 확인하다가 아버지가 B씨에게만 부동산을 물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딸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딸들이 아버지가 사망한 후 1년 내에 자신에게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법상 유류분은 다른 형제 등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부모가 사망한 지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딸들이 토지대장을 확인한 시점인 2011년 11월에 아버지가 B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2년 설날에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했으므로, 청구권 소멸 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다고 판단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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