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잃어버린 물건, 'LOST112'에서 찾으세요

홍찬선 기자 2024. 9.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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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전국 공항과 항만 보안구역(보세구역 포함) 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여행자가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관세청 분실물 조회시스템'과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 시스템'을 통합해 일원화된 유실물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공항 내에서 여행자가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물건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유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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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경찰 '유실물조회시스템' 통합 운영
[서울=뉴시스] 사진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 2024.09.12. (사진=LOST112 화면)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세관은 전국 공항과 항만 보안구역(보세구역 포함) 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여행자가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관세청 분실물 조회시스템’과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 시스템’을 통합해 일원화된 유실물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공항 내에서 여행자가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물건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유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달랐다.

예컨대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과 담배 등 과세대상분실물은 ‘관세청 분실물조회 시스템(UNI-PASS)’에서 확인해야 했고, 그 외 여권·신분증 등 비과세대상분실물은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LOST112)’에서 찾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쉽게 말해 과세대상분실물은 세금납부가 필요한 술과 담배, 면세품을 말하며 비과대상분실물은 세금납부가 필요 없는 여권과 신문증, 카드, 사용 중인 지갑, 의류 휴대폰 등을 뜻한다.

이같이 이원화된 시스템 차이를 모르는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분실할 경우 세관, 경찰, 인천공항 유실물관리소, 항공사 등 여러 기관에 전화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컸다.

지난해 기준 비과세대상분실물 건수는 2만8552건으로 전년 6454건 대비 4.4배가 증가했고 과세대상분실물도 지난해 4129건으로 전년인 2022년 2494건 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공항 보안구역 내 발생한 분실물은 2022년 8948건에서 2023년 3만2681건으로 3.6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은 이원화된 유실물 조회시스템을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LOST112)’로 통합해 여행자가 세관, 경찰, 유실물관리소 등 어느 곳으로 전화하더라도 분실물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유실물조회시스템 통합으로 연간 4000명의 여행자가 분실물을 찾으면서 발생했던 혼란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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