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싶냐" 가스분사기 공중에 쏘며 이웃위협…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웃 주민이 주택 옥상에서 소음을 유발했다고 생각해 가스 분사기를 들고 올라가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9시38분께 충남 금산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웃 주민인 B(53)씨가 주택 옥상에서 소음을 유발했다고 생각해 총포형 가스 분사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상으로 올라간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가스 분사기를 들고 "죽고 싶냐"며 공중을 향해 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옥상에서 소음유발했다고 생각해 위협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웃 주민이 주택 옥상에서 소음을 유발했다고 생각해 가스 분사기를 들고 올라가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9시38분께 충남 금산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웃 주민인 B(53)씨가 주택 옥상에서 소음을 유발했다고 생각해 총포형 가스 분사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상으로 올라간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가스 분사기를 들고 "죽고 싶냐"며 공중을 향해 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술에 취해 가스 분사기를 이용해 이웃에게 위협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