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범위·개념 변하는데…숙제 쌓아놓고 낮잠 자는 국회
[앵커]
추석하면 일가 친척이 모여 송편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풍경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이젠 그런 풍경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변화를 담아낼 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 이른바 '구하라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첫 발의부터 통과까지 6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의 권리를 인정할 순 없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또 이를 반영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4월 결정을 뒷받침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엔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은 가족 관련 법 조항 6개가 아직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가족이 집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1950년대에 만들어진 법인데, 석 달 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회가 법을 고쳐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나 범죄의 종류를 다시 규정해야 하지만 논의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살짝 밀리고 있다…."]
법 개정 시한이 올해 말까지인데, 아예 개정안조차 발의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8촌 이내 친척 간 혼인 무효'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았는데, 유교계 반발과 법제 정비 등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단 사실을 뒤늦게 알더라도 본인 몫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혼외 자식의 친아빠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헌재 판단도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과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진 만큼, 후속 입법 마련은 정부와 국회의 몫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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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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