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송근섭 2024. 9. 17. 21:33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고향 후배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23일,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10살 어린 고향 후배가 자신에게 대들었다며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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