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근 뒤 업무연락 금지법’ 시행…한국은?
호주 노동자들이 퇴근 뒤 회사의 업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누리게 됐다.
17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홈페이지를 보면, 호주에선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공정근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무시간 외에 e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회사뿐 아니라 고객, 거래업체 직원 등 제3자 연락에도 적용된다. 회사는 업무 관련 연락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징계,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15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내년 8월26일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
다만 회사가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연락의 이유와 긴급성, 노동자에게 방해가 되는 정도, 정규 업무시간 외 초과근 시 보상 여부, 노동자의 담당업무 성격과 책임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연락이 가능하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둘러싸고 회사와 노동자 간 다툼이 발생하면 우선 사업장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공정노동위원회에 중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연락을 중지하라는 공정노동위원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외에선 2016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국가가 호주와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 전례가 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6041352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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