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에 약탈당했는데 “내통했다”며 총살…75년 만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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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직전 빨치산에게 식량을 빼앗기고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사건 발생 75년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판사 이회기)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국가)가 원고에게 1억 9,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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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직전 빨치산에게 식량을 빼앗기고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사건 발생 75년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판사 이회기)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국가)가 원고에게 1억 9,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군경이 빨치산 토벌 작전을 벌이던 무렵 빨치산 10여 명이 이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의 식량을 털어갔고, 군경은 A 씨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젊은 남자들을 연행해 구금했습니다.
과거 빨치산의 위협에 못 이겨 음식을 준 적이 있던 A 씨의 아버지는 ‘식량을 제공하는 등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해 진실 규명 결정을 해 A 씨에게 통지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상태 민간인들을 연행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올해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아버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군경에 의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당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A 씨 등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상당 기간 계속됐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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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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