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범’ 모방한 10대 살인미수범…2심서 감형

현예슬 2024. 9. 17. 2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범'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해 10월 1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범’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보다 형이 줄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은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해 인적 드문 공원에서 칼로 찌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군은 범행을 자의로 중지해 미수에 그쳤다”며 “현재 17세 소년으로 사회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적정한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품과 행실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A 군의 부모도 올바르게 계도하고 치료와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해 10월 1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범행 동영상을 보고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