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린가드 킥보드 탑승은 사실…면허 필요한지 몰랐다”

서정환 2024. 9. 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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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린가드(32, FC서울)가 구설에 올랐다.

린가드는 16일 밤 서울 압구정동에서 전동킥보드를 모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서울강남경찰서가 제보를 받고 린가드 무면허 운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FC서울 관계자는 "린가드가 16일 저녁식사 후 지인들과 이동하는 과정에서 킥보드를 탄 것으로 확인했다. 선수 본인은 킥보드 운전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지 몰랐다고 한다. 사고는 없었다. 추후 경찰이 조사를 하면 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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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린가드 SNS

[OSEN=서정환 기자] 제시 린가드(32, FC서울)가 구설에 올랐다.

린가드는 16일 밤 서울 압구정동에서 전동킥보드를 모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현재 린가드는 국제면허나 한국운전면허가 없어 무면허에 해당된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린가드는 해당 사진을 SNS에서 삭제했다.

서울강남경찰서가 제보를 받고 린가드 무면허 운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FC서울 관계자는 “린가드가 16일 저녁식사 후 지인들과 이동하는 과정에서 킥보드를 탄 것으로 확인했다. 선수 본인은 킥보드 운전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지 몰랐다고 한다. 사고는 없었다. 추후 경찰이 조사를 하면 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해외에서 면허 없이 미성년자도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국가가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6세 이상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까지 착용해야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린가드는 운전 당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아 범칙금 2만 원을 추가로 낼 전망이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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