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퇴직연금 의무화 전환 방안 추진···영세기업이 관건

박시진 기자 2024. 9. 17.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월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으로 의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회의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나선 것은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근로자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방점 찍을 것
노후에 연금 혜택 받아야
의무로 단계적으로 전환 계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월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으로 의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당정에 따르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당정이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 개편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두텁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회의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나선 것은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근로자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퇴직연금은 기업에 부도가 나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해도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 현재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다. 당정은 퇴직연금 수급 방식을 선택 아닌 의무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가입 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