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 5만명 "기후보호 불충분" 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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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환경단체와 시민 5만여 명이 기후보호법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환경단체 저먼워치와 그린피스는 지난 7월 개정된 새 기후보호법이 헌법상 시민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민 청구인단 5만4천584명과 함께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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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환경단체와 시민 5만여 명이 기후보호법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환경단체 저먼워치와 그린피스는 지난 7월 개정된 새 기후보호법이 헌법상 시민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민 청구인단 5만4천584명과 함께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로다 페어하이엔 변호사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탄소 배출량 감축이 제때 도입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 기후보호법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새 기후보호법은 에너지·산업·교통·건축·농업·폐기물 등 분야별 탄소감축 목표를 폐지하고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정 부문이 감축량이 부족하더라도 목표를 초과한 다른 부문과 상쇄해 전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얘기다.
기존 기후보호법은 부문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담당 부처가 추가 감축 방안을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연방 교통부는 몇 년간 목표치에 미달했는데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추가 감축을 위한 이행 조치를 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단은 기후보호법을 헌법에 맞게 다시 고치고 교통 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통 부문 탄소 감축을 미루다가 유럽연합(EU) 계획대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면 대중교통이 없는 시골에 살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위헌 근거로 들었다.
앞서 독일 헌재는 지난 2021년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적 삶의 조건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기후보호법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당시 헌재 결정에 따라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에서 65%로 늘리고 2040년까지 88% 줄이겠다는 새 목표도 세웠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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