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아파트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선고
이상현 2024. 9. 17. 17:33
부부싸움 후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 현관에 종이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말다툼 후 집에서 나간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피해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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