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고속도로서 안가는 앞차…60% 손에는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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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10건 중 6건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8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896건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61.4%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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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10건 중 6건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8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896건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61.4%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대기 상황이 없는 고속도로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빈번했다. 특히 반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이 늘어나며 주행 중 영상을 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잦았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리나 재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외한 다른 영상물을 수신해 재생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침금을 부과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한 이유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 파악이 늦어진다. 따라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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