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나니 외화 밀반출·입 극성… ‘엔저’ 일본 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해외 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외화 휴대 밀반출·입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에 출국 시 외화를 몰래 갖고 나가거나 입국 시 외화를 몰래 갖고 들여오다가 적발된 경우는 363건, 2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7건, 138억원보다 건수는 7.7%(26건), 금액은 47.8%(66억원) 늘었다.
올해와 지난해 적발 건수는 각각 코로나 유행으로 해외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았던 202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363건, 143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편 2021년과 2022년에는 미국으로 출입국할 때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가장 많이 적발됐지만, 지난해와 올해엔 일본으로 출입국할 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일본 대상 외화 밀반출입은 2021년 35건 43억원, 2022년 121건 47억원이 적발됐으나, 지난해에는 232건 97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5월엔 120건 58억원이 적발됐다.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국내 여행객의 일본 방문이 늘고, 이와 함께 엔화 밀반출입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시 휴대하는 외화의 금액이 1만 달러(약 1300만 원)가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 외화가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유학생이거나 해외 체류자는 지정 외국환 은행에서 받은 외국환 신고 필증을 내야 한다. 입국 시 외화가 1만 달러를 넘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박 의원은 “외화 밀반출입은 마약 구매나 밀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가상 자산 구매를 위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인접 국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외화 밀반출입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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