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나니 외화 밀반출·입 극성… ‘엔저’ 일본 최다

김경필 기자 2024. 9.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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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달러 넘는 외화 갖고 출입국할 땐 세관 신고해야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들이 ‘모바일 여행자 세관 신고’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해외 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외화 휴대 밀반출·입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에 출국 시 외화를 몰래 갖고 나가거나 입국 시 외화를 몰래 갖고 들여오다가 적발된 경우는 363건, 2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7건, 138억원보다 건수는 7.7%(26건), 금액은 47.8%(66억원) 늘었다.

올해와 지난해 적발 건수는 각각 코로나 유행으로 해외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았던 202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363건, 143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편 2021년과 2022년에는 미국으로 출입국할 때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가장 많이 적발됐지만, 지난해와 올해엔 일본으로 출입국할 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일본 대상 외화 밀반출입은 2021년 35건 43억원, 2022년 121건 47억원이 적발됐으나, 지난해에는 232건 97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5월엔 120건 58억원이 적발됐다.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국내 여행객의 일본 방문이 늘고, 이와 함께 엔화 밀반출입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시 휴대하는 외화의 금액이 1만 달러(약 1300만 원)가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 외화가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유학생이거나 해외 체류자는 지정 외국환 은행에서 받은 외국환 신고 필증을 내야 한다. 입국 시 외화가 1만 달러를 넘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뉴시스

박 의원은 “외화 밀반출입은 마약 구매나 밀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가상 자산 구매를 위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인접 국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외화 밀반출입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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