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주워 한 달 넘게 보관한 50대 2심도 무죄
방준혁 2024. 9. 17. 16:23
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이패드를 습득한 뒤 한 달 넘게 보관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패드를 습득할 당시 반환할 의사 없이 자신이 가질 의도로 점유이탈물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배드민턴장 벤치에서 1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습득한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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