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받고 일했는데"…'근로자 인정' 요구 목소리

이화영 2024. 9.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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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용자 지시를 받고 일하며 근무 시간과 장소도 정해져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정받은 사례도 아직은 소수에 그치는데요.

직업 다양화에 맞춰 노동자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6년간 일한 센터에서 퇴직금 없이 나온 헬스 트레이너 A씨.

지난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PT 강습 외에 청소 등 업무를 지시받아 했지만, 노동청은 당사자 계약에 따른 성실 유지 관리 업무로 판단했고, 출퇴근 보고 등에서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일종의 개인사업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상은 근로자와 다름없었다고 토로합니다.

< A씨 / 헬스트레이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하거나 근무를 할 때는 출퇴근 시간 그 다음에 청소라든가 이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하고 상반된 내용이었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며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는 겁니다.

< A씨 / 헬스트레이너> "오너가 그 밑에 중간 관리자한테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해서 저희한테 업무 지시 사항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A씨처럼 근로자성을 다투던 유튜브 기획자, 콜센터 교육생 등이 근로자로 처음 인정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또 당사자에게 과도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도 노동자성을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하은성 / 노무사> "내가 나의 노동 가치, 나의 서비스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느냐…조직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 두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이름만 자영업자인 노동자들의 오분류 문제를 잡아낼 수 있다."

산업 발전에 따라 직업과 고용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 기자 최승아·함정태]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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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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