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보행자 차로 쳐 숨지게 한 60대 여성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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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를 걷던 7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여성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8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70대 여성 보행자 B 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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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차도를 걷던 7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여성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8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70대 여성 보행자 B 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로 옆 보도는 공사로 인해 막혀 있었는데, B 씨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걷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운전 과정에서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면서도 "초범이고 고령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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