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당했는데 “내통했다”며 총살…75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이새하 2024. 9. 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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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출처 : 뉴시스)

6·25 전쟁 직전 북한 빨치산(비정규 부대)과 내통했다고 의심받아 총살을 당한 농민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농민 유족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 씨에게 1억 9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농부였던 A 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에서 마을로 내려 온 빨치산한테 식량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식량을 주고 내통했다'고 의심 받아 군경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군과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선친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군경에 의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당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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