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10년간 건보재정 3조 빼돌려

강명연 2024. 9.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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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간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조9861억4200만원에 달했다.

이들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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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액 2083억, 6.98% 그쳐…수사에 시간 소요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간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조9861억4200만원에 달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환수 결정액은 1750억3800만원으로 작년(1947억6300만원)에 근접했다.

그러나 10년간 환수가 결정되고도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2083억4900만원, 6.98%에 그쳤다.

징수율은 코로나19로 환수결정액이 급감한 2021년(41.88%), 2022년(11.23%)을 제외하면 매년 10%에 못미쳤다. 지난해에는 9.5%, 올해는 5.84%만 회수됐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사 또는 약사가 개설할 수 있다. 이들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이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3명으로, 수가 적어 행정조사 업무만 하고 있다.

신속한 징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입법조사처는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환수실적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단 임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 경우 수사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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