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최종변수’ 최재영 수심위, 김여사 처분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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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마지막 변수인 두 번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수심위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기소 여부를 심의했는데, 당일 참석한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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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혐의’ 결론 뒤집기 힘들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마지막 변수인 두 번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려던 검찰은 두 번째 수심위의 개최가 결정되자 처분을 미뤘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이 수심위의 판단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론을 뒤집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 수심위와 다른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지난 수심위와 달리 직무관련성이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위원들은 위원장이 약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이전 회의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을 우선 선정한다. 또 김 여사 측 변호인과 검찰 측만 참석했던 지난 수심위와 달리 최 목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수심위의 판단만으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심위가 끝나는대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전망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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