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5% 강제 전출’ 고강도 조치 꺼낸 경찰 기동대 … “친목으로 전출 보내” 반발도

강우석 기자 2024. 9.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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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잇따른 기동단 사고에 조직 기강 확립 차원”
서울경찰청. /뉴스1

경찰이 기동본부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하위 평가를 받은 이들을 사실상 강제 전출 시키기로 하면서 내부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동본부는 서울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서울시내 집회 및 시위,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다중범죄 진압 등 치안 활동을 담당한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는 지난 6월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지침'을 통해 “적격심사를 거쳐 하위 5% 인원을 의무적으로 전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치안활동 등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개인 기여도 평가’를 받는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이들은 기동단장·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격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이후 최종적으로 하위 5%가 전출 대상자로 결정된다.

경찰은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아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해당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술에 취한 기동대원이 시민을 폭행했고, 같은 달에는 서울 금천구에서 기동대 소속 경위·순경이 술을 마시고 서로 싸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2월에는 기동대의 한 경장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불법촬영까지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같은 현직 경찰관 비위가 반복되자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전국 시·도 경찰청장·서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까지 발령했다.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일선 경찰관과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 게시판과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솔직히 이번 강제전출은 기동대 최고의 복지다. 내년에는 10%로 확대하자” “기동대 선순환 기회고 나갈 사람이 나갔다” “부작용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사는 “기동대 분위기가 최근 일부 인원들의 사고로 많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강제 전출 같은 충격요법이라도 도입해 분위기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B 경장은 “전출 대상자를 가려내는데 사용된 개인 기여도 평가는 팀원 상호 평가 방식이라 사실상 친목으로 사람을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라며 “경찰 조직이 동호회도 아니고 인간관계로 평가를 한다는 게 이해도 안되고 개인 기여도 평가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이야기도 사전에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서도 “기존 친분이 있던 기동대장과 팀장들이 일부러 멀쩡한 사람 내보냈음” “적격심사위에서 기동대장이 전출 대상자 선발 가능한데 정치질로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특히 임용 이후 기동대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하는 순경도 전출대상자에 포함됐다는 내부 비판도 따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연초에 기동단에서 비위·사고도 적지 않았고 조직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치를 도입했다. 개인 기여도 평가뿐 아니라 심의의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평가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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