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인정 못해" 안전조치 대상인 전 여친 스토킹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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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된 전 연인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40분께 수정구 남문로에 위치한 40대 여성 B씨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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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된 전 연인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40분께 수정구 남문로에 위치한 40대 여성 B씨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다.
“집으로 전 남자친구가 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B씨를 진정시킨 뒤 일대를 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B씨로부터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그에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유도해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하고 그의 신원을 112시스템에 등록한 상태였다.
A씨는 “이별을 인정할 수 없어 B씨를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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