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뀌어도 '멍'한 앞차···운전자 손에는 '휴대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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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60% 이상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896건의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61.4%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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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60% 이상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896건의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61.4%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운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 남부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050건, 2022년 3262건, 지난해 404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속은 주로 경찰관이 교통 제어나 거점 근무를 하던 중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이뤄진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는 범위에 영상을 재생해 둔 경우가 적발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4일 의정부시 장암동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던 60대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같은 해 10월에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 운전기사 50대 B 씨가 휴대전화로 문자를 확인하던 중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추돌해 4명을 숨지게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 파악이 늦어진다"며 "따라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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