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제방 보강 공사 중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9.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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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저수지 제방 보강 공사 중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작업을 지시한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청도군으로부터 도급 받은 저수지 제방 보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천공기 조종을 담당하던 근로자 B(56)씨에게 업무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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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근로자가 저수지 제방 보강 공사 중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작업을 지시한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업체에는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청도군으로부터 도급 받은 저수지 제방 보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천공기 조종을 담당하던 근로자 B(56)씨에게 업무를 지시했다.

B씨가 조종하던 천공기는 지반침하가 된 곳에 빠져 콘크리트 벽체와 충돌하려 했고, B씨는 충돌을 막기 위해 기계를 회전시키다가 천공기와 콘크리트 벽 사이에 끼이게 됐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는 지반의 침하 방지, 유도자 배치 등 업무상 주의와 안전조치 의무를 져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는 이 사고현장 지반의 침하와 천공기 이동 공간의 협소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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