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 피해자인데 "빨치산과 내통" 총살…75년 만에 배상

김유아 2024. 9. 17. 13: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절차 없이 총살된 사건이 발생한 지 75년 만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 아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1억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 한 마을에 살던 A씨의 선친은 10명이 넘는 빨치산에 의해 식량을 약탈당한 직후 군경에 끌려갔습니다.

이후 군경은 오히려 "빨치산과 내통했다"며 A씨 등을 총살했는데, 작년 8월 진실화해위는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들을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빨치산 #영덕지품면 #국가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