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주택 공제 15억·다주택 중과 폐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김완진 기자 2024. 9. 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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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회의 주재하는 송언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송 의원은 오늘(17일) 이와 같은 내용과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취지입니다.
송 의원은 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 우려가 계속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종부세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돼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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