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지 마’ 음주제한 조건 어긴 전과자, 실형 선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형을 산 뒤에 또 다시 이를 어긴 전과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서울고법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매일 23시부터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선고 받았다. 유씨는 2022년 12월 가석방됐다.
이후 유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선 2023년 7월 ‘(판결 관련) 결정일부터 2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받았다. 0.03%는 보통 소주 1~2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유씨는 그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뒤 이듬해 3월 그 형 집행을 마쳤다.
유씨는 출소 뒤 이러한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유씨는 2024년 4월 10일(혈중알코올농도 0.125%), 4월 14일(0.054%), 4월 16일(0.082%), 5월 8일(0.080%) 총 4차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오전 시간대에 술을 마셔 이를 어긴 경우도 있었다.
유씨는 또 4월 28일엔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여동생 및 조카와의 관계 문제로 인해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6만원 상당의 식탁의자 2개를 바닥에 내리쳐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별도 기소됐고,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박 판사는 “유씨는 이미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해서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유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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